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이동명)는 강모 씨 등 고려대 출교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퇴학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들을 16시간 동안 강제로 머물게 한 데 대해 상당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하지만 퇴학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출교와 달리 퇴학은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총장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강씨 등의 재입학이 어려워 보이고 ▦강씨 등이 출교 처분을 받은 후 2년 가까이 학업을 중단하고 천막 생활을 해온 것만으로도 상당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가처분 신청 수용 이유로 밝혔다.
강씨 등은 2006년 4월 보건대생들의 고려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 인정을 주장하며 처장단 교수들을 16시간 동안 가로막아 출교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제기, “학교는 출교 처분을 무효로 하고 학생들을 학교로 복귀시키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출교 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자신들을 퇴학 조치하자 다시 법원에 퇴학 처분 무효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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