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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고양이와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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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고양이와 생선

입력
2008.03.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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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_다음 예시문의 상황에 어울리는 말을 쓰시오.

예시문1_피겨스케이팅 심사를 하던 심사위원이 갑자기 스케이트를 신고 은반 위로 나가 연기를 한 뒤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긴다.

예시문2_미술 공모전 심사위원이 “내 언니도 응모를 했거든”이라며 슬쩍 친언니 작품을 맨 위에 올려놓는다.

모범 답안_불공정, 몰상식 등.

요즘 한나라당에도 위 문답에 딱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총선 공천심사위원인 이은재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 비공개로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하고, 공심위원인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의 언니 강혜숙 한영캉가루 대표는 아예 공개로 신청서를 냈다.

심사위원 본인이나 가족이 공천을 신청했다면 그 심사위원은 당 실세나 공심위원장의 눈치를 보는 거수기가 되지 않을까? 설령 독립성을 잃지 않았다 해도 남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들이 개혁 공천을 외치며 물갈이의 칼을 휘두르는 모양새가 민망하기까지 하다. 가뜩이나 의심 받는 공심위의 공정성이 바닥에 떨어지게 됐다.

17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 박세일 비례대표 공심위원장은 비례대표 2번을 받았고 심사위원이었던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는 7번을 받았다가 논란이 커지자 막판에 사퇴했다. 김석준 의원은 이대 교수 신분으로 지역구 공심위에 참여했다가 중도 사퇴하고 대구 달서병에서 공천을 받았다.

외부인사를 공심위에 참여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혁성과 공정성, 국민참여를 담보하기 위해서다. 그런 책임감과 명분을 망각하고 비례대표가 된다면 이제 공천심사위원 자리는 ‘뱃지를 다는 지름길’로 전락할 것이다. 이참에 ‘공심위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는 해당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당헌ㆍ당규에 넣으면 어떻까 싶다.

최문선 기자<정치부>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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