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우회 관계자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동문인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교우회보를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14일 이 후보의 치적을 홍보하고 반대 세력을 비난하는 기사와 기고문을 실은 교우회보를 발행ㆍ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려대 교우회(회장 천신일)와 이 단체 사무총장 겸 교우회지 편집장 정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려대 교우회는 지난해 11월호에서 미국 타임지가 이 후보를 환경 영웅으로 선정했다는 내용의 홍보성 기사를 싣는 한편, 독자 출마한 이회창 후보와 BBK 의혹을 제기한 측을 비난하는 내용의 동문 기고문을 게재한 혐의다. 문제의 교우회보는 평소 발행 부수 8만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0만7,000부가 제작됐으며, 재학생과 학부모, 교우회비 미납자에게도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를 만들어 반 한나라당 성향의 시민단체에 제공한 구 통합신당 당직자 박모(36)씨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통합신당에서 이 후보의 정책검증 업무를 맡고 있던 박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정치검찰의 BBK사건 조작수사 실체’라는 제목의 소책자 1만부를 당 예산으로 찍어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라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다. 문제의 소책자에는 ‘BBK를 이 후보가 설립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 책자를 당시 광화문에서 열린 이 후보 사퇴 촉구 촛불시위 참가자들과 행인들에게 배포하려 했지만, 선관위 직원들에게 적발돼 실패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