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고3 담임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으나 징계 수위가 약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돈으로 3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서울 A고교 교사 22명을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 처분하고, 교장과 교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 3학년 담임교사 9명은 2005년 학부모로부터 900만원을 받아 이듬해 필리핀 영향을 다녀왔으며, 2006년에는 11명이 학부모 돈 800만원으로 발리 여행을 갔다. 2007년에는 교사 9명이 학부모 47명에게서 회식비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받아 가족 9명과 함께 일본을 다녀왔다. 해당 교사들은 시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졸업생 부모들이 자녀들 대학 진학에 대한 감사의 표시 등으로 준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사립인 A고 재단에 해당 교사들에 대한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며, 재단은 2개월 내에 결정 내용을 시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최근 금품수수 등 교직원 비위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받은 돈과 직무의 연계성 등이 약한 점을 고려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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