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내 중소 기업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 등과 같은 조세부담으로 인해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13일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된 1,511개사(업력 30년, 업력 20년 이상이고 최고경영자 55세 이상인 업체ㆍ2005년 12월31일 기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가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업승계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응답기업의 78.2%가 ‘과중한 조세부담’을 꼽았다. ‘후계자의 불확실한 경영역량’(41%)과 ‘영위 사업의 사업수익성 약화’(35.8%) 등도 가업 승계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현금 등 납부에 필요한 기타 자산의 부족’(48.6%)이 전체의 절반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업자의 재산 대부분이 사업자산이어서 현금 유동성이 낮아 세금 납부를 위해선 지분 매각이나 부채 발생과 같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응답자의 87.1%는 ‘가업 승계의 의향이 있다’고 답해 가업을 물려받고자 하는 2세들의 높은 의지를 반영했다. 또한 향후 가업 승계에 적합한 대상자로 응답기업의 65.5%가 직계후손을 택했다.
가업 승계 이유로는 ‘회사에 대한 애착’(74%)이 가장 많았으며, ‘우수기술 및 경영 노하우 유지’(69.5%) ‘종업원 고용안정 등을 포함한 배려’(35.6%)가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가업 승계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벤치마킹 제도로 ‘자사주식 사전상속 특례’(65.2%)를 가장 선호했다. 이어 ‘상속세에 대한 점진적 감면제도 도입’(29.0%)과 ‘상속재산 평가할인제도 실시’(4.8%) 등을 희망했다.
중소기업 연구원의 신상철 연구위원은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가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편법 상속 요인을 줄이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기업을 존속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과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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