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줍거나 우연히 습득한 휴대폰을 우체국에 가져가면 최대 2만원의 보상을 받는다
우정사업본부는 13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함께 ‘분실 휴대폰 주인 찾아주기’ 서비스의 일환으로 포상제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1999년부터 실시한 이 서비스에 따라 습득 휴대폰을 우체국에 가져가면 신형은 최대 2만원, 구형은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의 종류는 문화상품권, KTF와 LG텔레콤의 통화상품권, 2만원 상당의 우편주문 상품권 등이다.
우체국에 접수된 습득 휴대폰은 ‘휴대폰 찾기 콜센터’로 전달되며, 이 곳에서 휴대폰 일련번호 등을 참고해 원래 주인에게 연락한다. 따라서 휴대폰을 분실했다면 휴대폰 찾기 콜센터(02-3471-1155)나 해당 홈페이지(www.handphone.or.kr)에서 습득 신고가 돼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습득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우체국을 통해 주인에게 되돌아간 휴대폰은 총 4만7,272대에 달한다. 휴대폰 가격을 대당 평균 5만원으로 계산해도 작년에만 총 23억원의 비용 손실을 막은 셈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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