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1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양균(59)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36ㆍ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김명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사람은 누구나 한두 가지 비밀이 있는데 나는 지난 수개월 동안 발가벗겨지다시피 했다”며 “이제 나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저 봄을 기다리는 초라한 여인”이라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변씨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사생활 때문에 물의를 일으켰다”면서도 사면 및 판결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 등은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씨는)지식기반 사회의 근간과 문화 인프라를 훼손했고, (변씨는) 정부 재정 운용 시스템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등 국가기강을 문란케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신씨의 학력위조 사실 은폐 및 개인사찰에 대한 국고지원 청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용택(56ㆍ법명 영배) 동국대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신씨와 공모해 후원금 등을 횡령한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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