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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메일 LG전자 사건 검찰 불기소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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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메일 LG전자 사건 검찰 불기소 처분 위법"

입력
2008.03.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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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최남식 판사는 11일 전 LG전자 직원 정모씨가 ‘왕따 메일’로 집단 따돌림을 당한 사건을 검찰이 반복적으로 불기소처분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정씨는 LG전자 근무 당시 사내 비리 의혹을 회사에 고발했다가 ‘왕따 메일’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뒤 2000년 2월 해고를 당하고 회사로부터 ‘왕따 메일’을 위조했다며 오히려 검찰에 고소까지 당했다. 최 판사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합리성을 결여한 위법한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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