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나 미끼로 사용되는 수산물이 당국의 부주의로 버젓이 식용으로 유통되고 발암의심물질이 검출된 수입수산물과 양식어류에 대한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수산물의 안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3~5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수산과학원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의 모 업체는 지난해 미끼용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활참게 109박스 중 99박스를 수산물 시장에 식용으로 내다 팔았다. 비식용 수입수산물의 경우 관세청이 통관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 사후관리토록 해야 하지만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식용으로 둔갑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관세청은 2005년 11월~지난해 4월 비식용 수산물 1,909건을 통관시켰으나 이 가운데 671건(35.1%)만 식약청에 통보했으며, 부산과 대구식약청은 이 기간 비식용 수산물 통관자료를 받았지만 한 번도 불법유통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식용 수산물은 당국의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될 경우 식중독 유발 등의 위험성이 크다.
또 수산물품질검사원 서울지원은 이물질 등이 섞인 부적합 마른 멸치 6톤에 대해 재수입이 가능토록 해 감사원이 관계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수산물품질검사원은 부적합 수산물을 반송, 폐기처분토록 조치해야 하지만 아무 근거 없이 이물질 선별 후 재수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해 업체에 특혜를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05년 국내 송어 및 향어 양식장에서 발암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해마다 검출되고 있음에도 해수부는 조사대상 양식장 2,449곳 중 10% 정도만 검사를 시행하는 등 안전성 조사도 부실했다.
감사원은 또 패류독소 등 수산물의 안전성검사와 관련, 검사기관인 수산물품질검사원이 시료채취를 부실하게 시행해 안전성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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