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은 14일과 21일 각각 열리는 현대자동차와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총에서 주요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연금이 그룹오너의 경영 참여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독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국민연금은 현대자동차 지분 4.56%를 보유해 6번째 주주로 있으며, 두산인프라코어에선 2.92% 지분을 가진 4번째 대주주다.
현대차 주총에서는 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총에는 현재 두산중공업 회장으로 있는 박용성 두산그룹 전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이 주총안건으로 각각 올라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이 두 회사의 주총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12일 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주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를 열어 확정지을 예정이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에 하나 전문위가 이 두 회사의 주총에서 사법적 조치를 받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두산중공업 박용성 회장의 이사선임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기로 결정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통해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과 관련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나,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그리고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철환 기자 cho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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