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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기준 교수 재임용 거부는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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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기준 교수 재임용 거부는 부당" 판결

입력
2008.03.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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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의혹 등이 있다 해도 대학이 자의적 기준으로 교수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용찬)는 7일 재단법인 숙명학원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숙명여대 리더십개발원 A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교수는 2005년 3월 2년 기간의 비정년과정 조교수로 임용됐으나, 이듬해 말 학교 측이 재임용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학교 측은 당시 “A교수가 학생지도의 성실성, 교수로서의 자질 측면 등에서 소속 학과 교수들로부터 부적격 평가를 받았으며, 학생 상담 및 지도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재임용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임용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구체적 평가요소를 마련해야 하지만, 원고는 세부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아 객관적 평정의 근거가 약하고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교수가 평소 학생 지도 및 상담을 게을리 하고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는 학교 측의 주장이 비록 옳다 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재임용 거부 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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