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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신원 표기된 유실물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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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신원 표기된 유실물 본인에게

입력
2008.03.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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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우체국을 통해서 경찰서에 전달되는 습득물이 꽤 많다.

문제는 유실물을 무조건 경찰서에 전달하는 것이 경찰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등 분실자의 신원이 명기된 유실물은 경찰서를 경유하지 않고 우체국에서 바로 본인에게 우송, 인적 물적 낭비를 줄였으면 좋겠다.

특히, 여러 종류의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한 사람이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을 경유해서 관할경찰서로 보내지며 경찰은 다시 지갑을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다. 분실물은 그제서야 정식우편물이 되어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불필요한 과정 때문에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오는 데는 최소한 2주일이 걸린다. 당국은 유실물법을 개정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분실자의 주소가 명기된 습득물의 경우 우체국이 봉사차원에서 분실자에게 직접우송해주는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강구해주길 바란다.

대구ㆍ류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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