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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 "지방 회원제 골프장 특소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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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 "지방 회원제 골프장 특소세 인하"

입력
2008.03.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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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회원제 골프장과 카지노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 대책'을 이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기자 간담회에서 "서비스수지 적자 문제 개선을 위해 골프장 등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광업계의 경영 개선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수도권의 경우 정치적으로 복잡해서 논의도 안 되고 있다"고 밝혀, 개별소비세 인하가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만 적용될 것임을 내비쳤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모든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1인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카지노, 경마장, 경륜장, 유흥주점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다.

강 장관은 기업 접대비 한도(50만원)과 관련, "총 접대비 한도는 높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상향 조정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그는 또 환율 정책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환율은 재무부에서 직접 행사한다"며 "정부는 중앙은행보다 좀 더 종합적으로 상황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환율 정책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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