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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억제 다음 카드는/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대형주차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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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억제 다음 카드는/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대형주차장 폐쇄

입력
2008.03.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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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부과, 대형주차장 폐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등 …. 서울시가 도심 승용차 진입을 막기 위해 각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통행량 감소 효과논란과 함께 서민들 부담만 늘 것이라는 비판에 머뭇거리고 있지만 적절한 대책만 마련되면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에만 적용하고 있는 도심혼잡통행료를 도심과 부도심으로 통하는 도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는 종로, 중구 등 도심지역으로 확대 징수하면 승용차 통행량이 28% 떨어지고, 부도심지역인 영등포, 서초, 강남구로 확대할 경우 30.0%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하다. 실제로 1996년부터 2,000원씩 징수하고 있지만 도심통행속도는 96년 시속 16.4㎞에서 2005년 14.0㎞로 점차 악화됐다. 시는 시민위원회를 구성, 자영업자와 혼잡구역 내 거주민의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교통유발 과다시설물을 교통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면적 3만㎡ 이상 백화점 등 판매, 위락, 업무시설 290곳이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이용 제한 등 승용차 수요관리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을 개정, 7월부터 적용한다. 교통량 감축 노력이 미미한 곳을 대상으로 주차장 폐쇄명령을 내리는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참여하는 업체도 지난해 1,847개에서 올해 2,000개로 늘릴 방침이다. 이 정책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기업체가 주차장 유료화 등 시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주차요금 인상, 민간ㆍ공공기관의 주차장 유료화, 대형건물의 주차장 규모를 제한하는 주차상한제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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