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유권자들에게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18대 총선과 관련해 구속된 첫 선거사범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월부터 최근까지 10여명의 여야 예비 총선후보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전화 여론조사를 해온 혐의다. A씨는 여론조사를 빙자해 전화를 건 뒤 특정 예비후보의 경력과 치적을 열거, 공정한 여론조사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