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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인트 아세요?

입력
2008.03.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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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사장 변모씨는 최근 소득세 정기조사를 받고 1억8,800만원의 세금고지서를 받았다. 자금사정도 나쁜데다, 얼마 전 고가 장비를 담보대출로 사는 바람에 세금을 연기하는데 필요한 납세담보도 모자랐다.

전전긍긍하던 터에 문득 세금도 포인트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확인해보니 변씨의 세금포인트는 3,200점(3억2,000만원), 덕분에 그는 1억6,000만원에 대해 납세담보 없이도 4개월의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세금도 신용카드처럼 혜택과 부가서비스를 담은 포인트가 있다. 2004년 4월부터 시행(2000년 이후 소득세 납부분부터)하고 있지만 아는 이는 드물다.

국세청이 4일 '납세자의 날'(3.3)을 맞아 2006년 소득세 납부금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 적립해줬는데, 무려 1,917만명이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조회/계산' 메뉴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자진납부하면 10만원당 1점(고지서 납부는 0.3점)이 적립된다. 만약 세금이 환급되면 그만큼 포인트가 깎이고,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분은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장 큰 혜택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세담보를 면제한 징수유예. 누적 포인트(현재까지 7년)가 100점(1,000만원) 이상만 되면 포인트 점수에 따라 담보 없이도 세금 납부를 늦출 수 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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