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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배상보험 가입

입력
2008.03.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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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보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비해 서울시내 전체 보육시설 5,496곳 어린이 18만6,708명을 대상으로 배상보험에 단체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에 총 보험료 7억6,072만원을 지원해 일괄적으로 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의 상해보험 보상범위를 모두 포함한 배상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보험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어린이들이 보육활동 중 사고를 당하면 사망시 1인당 2억원(사고당 10억원), 대물배상은 500만원, 상해시 치료비 500만원, 피해자과실 담보 사망시 1인당 2억원(사고당 10억원)의 보장을 받게 된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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