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5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 기술을 빼내갔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특히 우리나라 국책사업으로 진행중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서류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첩보도 입수한 것으로 나타나 진위 여부에 따라 외교문제로 비화할 가능성 등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업계에서는 합법적 인수ㆍ합병(M&A) 과정에서의 기술 유출 행위가 불법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검찰의 판단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제영)는 지난해 1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 유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넘겨받아 1년 이상 내사를 벌이고 있다. 국정원 첩보는 상하이차 연구원 장모(중국인)씨 등이 쌍용차의 각종 자동차 설계도 등 서류를 CD 등에 담아 중국으로 유출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의심하는 서류 중에는 특히, 우리나라 국책사업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설계구상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첩보를 넘겨받은 직후 전ㆍ현직 쌍용차 직원들을 소환해 첩보의 진위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지난 연말까지 해외 유사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 작업과 M&A 관련 법리 조사 등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내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사안이 합법적 M&A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과 피인수 기업간의 기술유출 의혹이라는 점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현재 세계 각국의 첨예한 관심사라 검찰이 상하이차 관계자들을 기소할 경우 국제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기술유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무혐의 내사종결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수 있어 이래저래 파장이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중국 최대의 자동차기업인 상하이차는 지난 2005년 1월 쌍용차 지분 48.9%를 인수, 쌍용차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쌍용차 노조 등에서는 상하이차의 기술 유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상하이차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우리나라 기자들이 상하이차를 방문했을 때도 상하이차의 한 관계자는 “쌍용차가 가진 노하우 중 빼낼 만한 것도 별로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 하이브리드 자동차
내연엔진과 전기모터를 동시에 장착하고, 차체의 무게를 크게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차량에 비해 연비 및 유해가스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자동차를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정속 또는 고속주행시 내연엔진을사용하면서 남는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저속주행 또는 출발시에 이를 이용해 전기모터를 돌리는 방식이 사용된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데다유해가스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어 환경자동차(EcoCar)로도 불린다. 교토의정서발효로 각국이 온실가스감축을 서두름에 따라, 하이브리드카 시장도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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