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기술 유출 의혹은 사실로 밝혀질까. 이 경우 검찰은 상하이차를 처벌할 수 있을까. 처벌할 수 없다면 자동차 기술의 중국 유출을 바라만 봐야 할까.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내사중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사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안은 특히 합법적 인수ㆍ합병(M&A)에 따른 기술이전 또는 유출에 대한 법적 판단, 한ㆍ중간 자동차 기술 격차 축소에 대한 논란,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M&A 방지 여론 증폭 등 다양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사안이라 경우에 따라 정부 차원의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쌍용차 기술유출 가능성은 2005년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 당시부터 제기됐다. 당시 국내에서는 “우리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중국 업체에 쌍용차를 넘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이후 상하이차와 쌍용차 노조간에 분쟁이 빚어지면서 쌍용차 직원들 사이에서 “상하이차측이 자동차 도면 등 쌍용차 내부 자료들을 CD에 담아 중국으로 유출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 국정원이 검찰에 넘긴 첩보에는 국책사업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설계구상도 등의 유출 가능성도 언급돼 있어 충격을 키우고 있다. 자칫 우리 국고를 투입해 만든 ‘차세대 먹거리’를 중국의 입속으로 고스란히 넣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미 한ㆍ중간 자동차 기술 격차는 크게 좁혀졌다. 산업연구원의 2일 발표에 따르면 2004년 4.4년이었던 양국간 자동차 기술 격차는 지난해 불과 3.6년으로 좁혀졌다. 가뜩이나 중국이 엄청난 인프라와 해외 유수 업체와의 합작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쌍용차 기술의 유출은 이 격차를 더욱 좁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저지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우선, 상하이차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한 쌍용차는 엄연히 상하이차 그룹 계열사다. 법적으로도 처벌이 애매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해외기업이 국내기업을 M&A할 경우 기술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해외 사례 등을 참고로 다른 법규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 중이지만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만일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 유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강한 비판 여론이 예상될 뿐 아니라 “기술유출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층 힘을 얻을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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