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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위자 훈방없이 즉결심판" 어청수 경찰청장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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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위자 훈방없이 즉결심판" 어청수 경찰청장 검토 지시…

입력
2008.03.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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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찰과 소방 등 국민 치안 분야에서 ‘법대로’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근무 강도가 높아진 일부 현장 직원이 반발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어청수 청장은 최근 열린 전국 경찰 지휘관 회의에서 “법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시위 참가자 등에게는 즉결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간이 재판’으로, 군사 정권시절 인권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선 경찰은 어 청장 지시에 불법 시위 단순 참가자와 술에 취해 기초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형사 입건 대신 즉결 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을 늘리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이미 집회ㆍ시위에서 경찰 저지선(폴리스 라인)을 넘거나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자를 일단 무조건 검거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소방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2일 한승수 총리가 전국 소방서에 대해 무기한 특별경계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총리 조치로 숭례문, 정부 청사, 인천ㆍ김천 등지에서의 잇딴 대형 화재로 가뜩이나 정신 없는 소방 공무원들로서는 사실상 늦은 밤에도 집에 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시민단체와 일선 소방관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구류를 남발했던 군사 정권 시대와 같은 무리한 조치는 결국 정부와 경찰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 자유게시판에도 한 총리의 특별근무 지시를 원망하는 일선 소방관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 소방관은 “비번도 없이 근무하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즉결심판 확대 방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청 조현오 경비국장은 “즉결 심판에 따른 구류는 정식 재판에 따른 벌금형보다 가벼운 것으로 취급되고 전과 기록으로 남지도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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