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협약
충북도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가정이 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주는 협약을 현대자동차와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이 협약 체결로 이 달부터 도내에서 갓 출산한 가정이 현대차를 구입하면 첫째 아이일 경우 10만원,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 역시 50만원의 할인을 받게 된다. 해당 가정은 주민등록등본 등 아이를 출산한 사실만 확인하면 간단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
임산부도 똑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모 수첩이나 진료 기록 카드 등을 자동차 대리점 등에 제시하면 된다.
충북도는 출산 장려를 위해 지난해 9월 도내 주요 음식점과 사설학원, 유아 용품점, 이ㆍ미용업소, 안경점 등 1,160개 업소와 ‘다자녀 가정 우대 협약’을 체결해 자녀가 많은 가정이 각종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김태관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도 자체적으로 더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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