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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2.7%만의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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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2.7%만의 잔치'

입력
2008.03.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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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단행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특정 지역 고가 아파트에만 집중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사는 저가 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가 전국 아파트 596만2,503가구를 대상으로 이 달 말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시가 6억원 초과 1주택 장기보유자 최고 80% 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7%인 16만1,120가구가 해당됐다.

지역별로 보면 심각한 지역 편중화 현상이 나타났다. 세법 개정에 따라 수혜를 받게 될 가구의 92.4%(14만8,875가구)가 서울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구(4만9,945가구) 서초구(2만8,286가구) 송파구(2만5,780가구) 등 강남 3구에 약 70%가 집중됐다.

반면 마포ㆍ노원ㆍ도봉ㆍ관악ㆍ중ㆍ서대문ㆍ중랑ㆍ은평ㆍ강북ㆍ금천구 등 10개구에는 시가 6억원 이상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한 채도 없었다.

이에 따라 "누구를 위한 양도세 인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제혜택이 더 커지는데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쉽게 매물을 내놓겠느냐"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도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1가구1주택이면서 20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는 2년 거주)한 사람은 이 달 말 새 양도소득세법 시행 이후 집을 팔 경우 최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 받는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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