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17종에 이르는 중앙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 중 동결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 원자재 값이 올라 공산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가항력이나 민생과 관련한 장바구니 물가는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대중 교통요금이나 공공요금에 관해서는 (인상 억제를)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유류세를 10% 인하하기로 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시행령 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10% 감면 방침에 따라 휘발유 탄력세율은 ℓ당 505원에서 472원으로 내려가고, 경유는 ℓ당 358원에서 335원으로 인하된다. 이 조치는 올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 내년 1월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탄력세율은 각각 525원, 372원으로 재조정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들에게 가격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가격 인하가 유류 소비 증대로 이어져서는 안되고 대형차를 타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5월1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택시용 LPG 유류세(ℓ당 170원)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통신요금자율인하, 톨게이트비를 포함한 출ㆍ퇴근 통행 요금 최대 50% 인하, 전력요금 인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 제조업체가 시설개선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의 7%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토록 하고 국내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출자총액제한제는 상반기 중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까지 경제살리기를 위한 경제운용방안 실행계획을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키로 한데 이어 이달 중 공기업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부처들로부터 청와대가 아닌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부처의 경우 원칙적으로 오전 7시30분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했고, 지방 현장보고의 경우 오전 11시로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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