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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감면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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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감면 20일부터 시행

입력
2008.03.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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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가 3월 20일께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0일 정도 후인 20일께 공포되며 이날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3년 이상 주택 보유 시 매년 3% 포인트씩 공제폭을 확대해 양도차익을 최대 45%(15년 이상 보유 시)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매년 공제폭이 4%포인트로 커지고 최대 공제폭도 80%(20년 이상 보유)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2억1,000만원에 취득한 주택을 15년 후 1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7억9,000만원으로 지금까지는 최대 45% 공제율이 적용돼 4,947만원을 세금(주민세 포함)으로 내야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60% 공제를 받아 3,257만원만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80% 가량인 23만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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