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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9.63% 인상… 稅부담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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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9.63% 인상… 稅부담 늘 듯

입력
2008.02.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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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0% 가까이 올라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각종 개발 호재에 힘입어 땅값이 크게 오른 인천 서ㆍ동구와 서울 용산구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40~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9.63%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을 띠는 땅의 가격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 토지 공시지가 산정은 물론 보상, 경매, 담보가치 평가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시ㆍ도별로는 인천이 12.50%로 가장 크게 뛰었고, 서울(11.62%), 경기(10.54%), 경남(7.39%), 대구(7.14%) 등이 많이 올랐다. 제주(3.49%), 전북(3.40%) 등은 상승률이 낮았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충무로1가 24~2 파스쿠찌 매장으로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 당 공시지가가 6,400만원(평당 2억1,1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7% 올랐다. 가장 싼 곳은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42로 ㎡당 100원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관련 세금도 늘어나게 됐다. 특히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평균 12.4%)보다는 낮지만, 과표 적용률이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60%에서 올해 65%로,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가 80%에서 90%, 별도합산토지(상가 부속토지 등)는 60%에서 65%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실제 보유세 상승폭은 지난해보다 높을 전망이다.

건교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대지(165㎡)는 공시가격이 5억3,200만원에서 6억2,700만원으로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300만7,200원)보다 46.3% 급증한 440만원 가량 내야 한다. 인천 서구 오류동의 1,380㎡짜리 대지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9,800만원에서 올해 6억900만원으로 22.3%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1년 새 56.9% 뛰게 됐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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