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화재를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컴퓨터 모니터 전원코드 손상에 따른 발열 현상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날 “불이 난 504호(국무조정실 혁신팀) 한 책상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 전원코드가 옆 책상과의 칸막이 등에 눌려 꺾이고, 마찰이 계속되면서 전기와 열이 전선 밖으로 통하지 않도록 막는 절연체가 손상돼 ‘전기적 발열’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화인 감정 결과를 냈다.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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