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28일 자신의 회사 제품을 국가사업에 납품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 혐의(명예훼손)로 전 청와대 비서관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터널내 집진시설 설치 업체 부회장으로 취임한 뒤 터널공사 등 공공사업에서 자사가 수입한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 황해성 전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현 한국감정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김씨는 함께 기소된 이 회사 회장 정모 씨와 공모해 “황 본부장이 산하기관에 압력을 가해 공공 공사에 친형의 회사 제품이 설치되도록 했다”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해 건교부 고위 관계자에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황 전 본부장은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본부장직을 사퇴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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