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에게 한국방송공사(KBS)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는 28일 우모 씨가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수신료 부과하고, 이를 한전이 전기세와 함께 통합징수토록 한 방송법 조항은 모두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KBS의 방송문화활동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써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영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비해 수상기 소지자가 (수신료 납부로) 입는 재산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엿다.
재판부는 그러나 통합징수의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통합징수는 시행령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우씨처럼 행정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뒤 헌법소원을 낼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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