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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0세 노령연금 신고 4월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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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0세 노령연금 신고 4월15일부터

입력
2008.02.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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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5~70세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급을 위해 4월15일부터 5월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38년 1월1일~1943년 9월30일 출생한 노인 가운데 100만명 가량이 7월부터 매월 최고 8만4,000원의 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희망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금융계좌(연금수령계좌), 전ㆍ월세 계약서 등과 함께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금융자산 조사를 거쳐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 인정액이 홀몸 노인가구는 월 40만원, 부부 노인가구는 월 64만원 이하이면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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