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허위경력 기재가 이명박 정부 첫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과 부적격 논란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경력란에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근로자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기간에는 민주노총 출신의 동명이인이 중노위 근로자 위원을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보자는 착오였다며 이 경력을 제외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노동부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착오로 동명이인의 경력을 포함시켰고, 이 후보자가 세밀히 살펴보지 않아 바로잡지 못했다는 게 노동부와 이 후보자의 해명인 모양이다. 우리도 이 후보자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없는 경력을 만들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중노위원 경력은 청문회에서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직무관련 능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럼에도 노동부 실무자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이 경력을 소홀히 다뤄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야말로 정권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자 나태의 전형이 아닌가. 노동부는 나중에 경력기재가 잘못되었음을 알고도 경력증명을 허위로 발급해 줬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
한 발 물러서 노동부 실무자도 사람인 이상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자. 당사자인 이 후보자는 무엇인가. 분명 자신의 인사청문요청서 내용을 확인했을 텐데 그렇게 중요한 경력 기재 착오를 바로잡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허위경력 기재가 단순한 착오임이 분명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장관직을 맡는 데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과정에서 그 경위를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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