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은 현대차 노조원"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데도 국회에 허위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민주당 우원식, 제종길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가 1997년부터 3년간 중노위 근로자위원으로 재직했다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허위임이 확인됐다”며 “공직선거의 경우 경력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법행위”라고 말했다.
우 의원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97년부터 3년간 노동 관련 분쟁에서 사실상 노동법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노위에서 노동계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위원으로 재직했다고 밝혔지만, 이 후보자는 근로자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 중노위 관계자는 “97년부터 3년간 민주노총의 추천에 따라 현대자동차 노조원인 동명이인의 이영희씨가 근로자위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이 후보자가 중노위 근로자위원으로 재직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허위로 노동부 장관의 직인까지 찍어 경력증명서를 발급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경력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전에 그런 사실(그런 경력이 포함돼 있는지)을 몰랐다”고 해명했고, 이명박 대통령측은 25일 밤 관련 내용이 삭제된 인사청문 요청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우 의원 등은 “이 후보자가 노동부로부터 자신의 경력이 정리된 자료를 남겨 받아 검토했던 만큼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 등은 “이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장관 제청 사유에서 이 후보자의 중노위 근로자위원 경력을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적시했다”면서 “하지만 이 대통령의 주요한 지명 근거 중 하나가 허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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