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26일 문화관광부를 속여 국고 보조금 60억원을 타낸 혐의(보조금예산 및 관리법 위반)로 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04∼2005년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신도들과 교단 산하 사찰 주지로부터 돈을 빌려 통장에 60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문화부에 제출한 혐의다. 그는 문화부가 “태고종이 자기자금 60억원을 마련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문화부는 이 증명서를 바탕으로 2년간 태고종에 보조금 60억원을 지급했다.
태고종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구조로 인해 모금으로 충당하려던 자체 부담 비용을 다 채우지 못해 생긴 일이며 횡령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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