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작업이 누더기가 돼 버렸다.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정책기능과 통합해 정부에서 전부 가져가려 했다가, 시민단체와 금융감독원의 거센 반발에 밀려 감독기능 일부를 금감원에 남겨두는 미봉책으로 결론 났다. 소리는 요란했으나 현재 시스템보다 ‘개선’ 됐다고 할 수 없는 개편안이다.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은 애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이 분산돼 금융 회사들이 불편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융규제의 획기적 완화 및 관치금융 논란 불식이 절실하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려다 보니, 감독 기능을 모두 정부가 가져가게 되는데 대해 ‘관치부활’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의식, 국회는 금감원장이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금감원의 감독기능을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구는 책임과 역할분담이 애매한 ‘돌연변이’가 됐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몸은 다르지만, 수장은 한명이며 하나의 목소리를 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과정에서 금융감독기능이 불안하게 쪼개지는 결과가 나오고 만 것이다.
특히 감독기능을 나누기로 하기는 했는데 아직 어느 선까지를 금감원이 맡게 될 것인지 논의도 안된 상태다. 아이러니 한 것은 결과적으로 금융감독기능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으로 쪼개지게 돼, 금융위가 출범하더라도 원래 출범 취지인 ‘금융정책+금융감독’의 완전한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애초에 금융감독기능은 금감원에 몰아주고, 금융정책은 정부에서 맡는 식으로 확실한 역할 정리를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 김주연 연구원은 “이런 식이라면 금융위 체제보다 한시적으로라도 지금의 기구가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9명 위원 중에 민간 위원에게 할당되는 부분이 1자리로 줄어들기도 했다. 현재는 9명 중 3명이 교수 등 민간에 할당돼 있다. 시장자율이 강조되는 ‘이명박정부’하에서, 민간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오히려 정부입김만 커지는 구태가 되살아나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조현연 카톨릭대 교수는 “3명의 민간출신 위원들은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채워주고 지적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기존의 좋은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데 민간 위원의 숫자를 줄이려 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 첫 금융위원장 '인물난'
"민간출신이 좋은데 마땅한 인물이…"
초대 금융위원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두드러진 후보가 떠오르지 않은 가운데, 무엇보다 민간출신 금융위장이 탄생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상당한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측에선 가급적 민간(시장) 출신을 금융위원장에 앉히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면 경직된 관료보다 시장의 생리를 잘 아는 민간 출신이 더 적임이기 때문. 더구나 금융위에 막강한 파워가 주어지면서 '관치금융'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점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하영구 씨티은행장,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손성원 미국 LA 한미은행장, 이창용 서울대 교수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어윤대 전 총장은 부인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무위원 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금융위장 후보에서도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황 전 회장은 삼성 특검의 조사 대상인 점이 여전히 부담스럽다. 현 김용덕 위원장 체제를 좀 더 끌고 가다가, 특검 및 총선 뒤에 황 전 회장을 임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학자그룹에선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여전히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관료출신으로는 진동수 전 재정경제부 2차관, 김석동 재경부 1차관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민간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가장 유력한 카드다.
금감원장 후보로는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민간출신이 금융위장에 임명될 경우 재경부 등 관료출신이 금감원장으로 기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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