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어민들의 반발을 샀던 오징어 금어기간 설정이 철회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설정키로 했던 오징어 금어기간(3∼5월)을 철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유자망어선에 대해 설정된 홍게 포획금지기간(7월10일∼8월20일)도 철회할 방침이다.
반면 멸종 위기일 정도로 어획량이 줄어든 도루묵은 어획 가능 크기를 길이 10㎝ 이하에서 13㎝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포항지역 정치망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 실정과 무관하게 오징어 전어 홍게 금어기를 설정하려다 어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철회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어민들도 자율규제를 통해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정훈 기자 jhlee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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