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권오석 판사는 훈련 중 발생한 탈모 증세가 악화했다며 K(26)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대한 지 1년 9개월이 지나 탈모 증상이 생겼고,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정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탈모는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K씨는 2002년 12월 입대, 육군 특공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2004년 7월 무더위 속에 훈련하다 원형 탈모가 세 군데 발생했지만 훈련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쳤다. K씨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그 해 11월부터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2005년 1월 만기 전역했다. K씨는 현재 원형 탈모가 전신에 발생하는 범발성 탈모로 머리, 눈썹 등 다른 신체 부위의 모발까지 줄어든 상태다.
K씨는 2005년 1월 전역 직후 “무더위 속에 방탄모를 쓰고 고된 훈련을 하는 등 군 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비해당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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