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개발호재로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노원구 중계동과 인천 남동구 논현동,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의정부시 호원동 등 4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25일부터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42개 시ㆍ구, 202개 읍ㆍ면ㆍ동으로 늘어나게 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18평)를 넘는 아파트(재건축ㆍ재개발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6억원 초과 경우) 등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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