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비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정봉주 통합민주당 의원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대선 운동 기간 중 "이 후보자 측근인 김백준씨의 개인계좌가 김경준씨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자금거래와 관련됐다"는 등의 발언을 해 김백준씨와 한나라당에서 고소ㆍ고발을 당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가 2001년 4월께 김경준씨와 결별한 뒤 김백준씨의 계속적인 관여 ▦검찰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김경준씨의 메모를 숨기거나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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