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합동조사"
중국 정부는 22일 한국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된 중국산 장어 양념구이는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불법 수출품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은 성명을 발표, 문제의 장어 양념구이를 수출했다는 장시이춘(江西宜春) 장어산업발전공사는 중국 당국에 등록된 회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질검총국은 상무부와 농업부 등 관계 부처와 기초조사를 한 결과, 장시이춘장어산업발전공사가 중국 출입국 검역기관에 위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생검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성명은 상무부 대외무역경영자 등기부에도 장시이춘 산업발전공사와 관련한 정보가 없다면서 따라서 문제의 장어 양념구이는 불법으로 수출된 상품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합동으로 조사를 한 다음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지난달 시중에 유통중인 중국산 장어 양념구이를 수거 검사한 결과 어류에 사용이 금지된 발암성 물질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돼 업체에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품은 이미 1만7,000여㎏ 가량이 시중에 유통됐으며 회수량은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제품은 양념구이 장어를 데워서 먹을 수 있게 포장된 것으로 유통기한이 2009년 11월 22일 표기돼 있다.
한편 전국양만수산업협동조합 김성대 조합장은 22일 “2년 전 말라카이트그린 파동때 국내장어양식장에서는 한 곳도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당시 업계가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고 줄도산했다”며 “식약청이 국산장어는 안전하다는 시험결과를 함께 발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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