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켜 현재 '18부 4처'인 중앙행정조직을 '15부 2처'로 줄이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4명, 반대 33명 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새롭게 짜여진 직제에 맞춰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하되 여성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을 바꿨다. 또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했고 문화부 명칭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됐다. 개성공단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아닌 통일부 업무로 존속시켰다.
이와 함께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실시하되 개정안이 공포되면 개정된 법에 의해 청문회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청문회를 중복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밟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는 27, 28일 이틀간 해당 상임위별로 장관 후보자 1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29일 본회의를 열어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청문절차를 마무리한다. 새 정부는 결과보고서 채택 즉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태안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태안특별법안은 피해금액의 선보상과 함께 3,000억원 한도를 넘어선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학교용지부담금전원환급특별법'과 관련,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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