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삼성의 요구를 받아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법무팀장) 명의로 3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준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등이 인정돼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황영기 전 행장에게도 ‘주의적 경고’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19명의 임직원에게는 ‘주의’와 ‘정직 6개월’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감독위원회 보고와 의결을 거쳐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우리은행은 차명계좌 개설 등 의심이 가는 자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의미를 저버린 혐의도 인정됐다. 타 회사 발행 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돼, 과징금 29억9,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번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실질적인 활동 제약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3년간 증권ㆍ보험ㆍ자산운용사 인수가 제한되지만, 모 회사인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합병(M&A)에 나서는 것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황 전 행장도 공직이나 금융권에 진출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주의적 경고는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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