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견 일부만 수용 논란 예상
SK텔레콤이 유ㆍ무선 통신시장을 아우르는 통신업계의 강자로 부상하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조건부로 최종 승인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 조건으로 제시했던 SK텔레콤의 800㎒ 주파수 재분배나 임대(로밍)는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상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정통부는 대신 인수 조건으로 ▦2012년까지 전국 농ㆍ어촌 지역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을 위한 계획 제출 ▦계열사와 달리 비계열사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제공하거나 거절하지 말 것 ▦결합상품 판매 시에도 자사 유통망에 판매를 강요하거나 SK텔레콤의 이동통신상품을 하나로텔레콤에 제공하는 조건보다 불리하게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말도록 했다.
또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가조건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3년 동안 반기별로 인가조건 이행현황을 보고하고 ▦SK텔레콤은 인가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인가조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와 의견 일치를 본 것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상품을 하나로텔레콤에 결합상품으로 제공할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제공하라는 조건 뿐이다. SK텔레콤 입장에서 정통부 조건은 공정위의 주파수 재분배와 로밍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편이다.
정통부는 공정위가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제시했던 800㎒ 주파수의 재분배나 로밍은 인수조건에서 제외했다.
이기주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여부는 주파수보다 유통망 공동 활용, 자금력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주파수 재분배와 로밍은 이번 심사와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올해 중에 SK텔레콤의 800㎒ 주파수를 포함해 700㎒, 900㎒ 등 1㎓대 이하의 주파수 분배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로밍 문제는 상반기 중 기존 가입자의 통화품질 유지 및 대상지역과 기간 등을 제한적으로 검토해 로밍 의무사업자 등을 지정하도록 정통부령 제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통부 계획대로라면 주파수 재분배와 로밍은 기약 없이 미뤄진 셈이어서 경쟁 통신업체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통부는 이 날 국민유선방송투자㈜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M의 주식 취득도 조건부로 승인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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