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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결정했어!] 증여 면세점 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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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결정했어!] 증여 면세점 稅테크

입력
2008.02.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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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처분할 때는 양도차익에 대해 5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내야 할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만만치 않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부부 간에 10년간 6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3억원까지만 가능했다. 다만 1999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적이 있다면 전에 증여 받은 금액을 포함해서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예컨대 2000년 부인에게 3억원을 증여했다면 앞으로 추가로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주택자인 L씨는 지금까지 여유자금이 생기면 저축보다는 집에 투자를 했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 나름대로 재테크에 성공했다고 여기던 그는 지난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무거워지면서 투자자금을 어떻게 회수해야 할지 막막해졌다. ‘세(稅)테크’에 성공할 방법은 없을까. 찬찬히 따져보자.

이씨는 현재 전세를 준 주택(경기 분당 소재)을 13년 전에 7,000만원에 구입했는데 최근 시세가 7억원(주택공시가 6억원)으로 뛰었다. 당장 처분한다면 2주택 양도에 해당돼 50%의 양도세를 내야 하므로 무려 3억1,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면세점 6억원’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즉 현재 시점에 시가에 의해 분당에 있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된다. 이씨는 지금까지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가 7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면세점) 6억원을 차감한 1억원에 대해서만 900만원의 증여세와 2,400만원의 취득ㆍ등록세(주택공시가의 4%)를 합쳐 3,30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부담해야 할 세금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 방법대로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최소한 5년이 지나 증여한 주택을 팔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후에 주택을 팔 때 증여 당시의 가격(7억원)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꼭 지켜야 할 사항은 최소 보유기간 5년이다. 그 전에 증여한 주택을 팔면 최초 취득 당시의 가격(7,000만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돼 증여 효과가 전혀 없다.

김형태 신한은행 부천중동 VIP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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