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재의 표결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내 26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 공보 부대표는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새로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21일 국회 교육위에 상정한 뒤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환급 재원 부담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이번에 한해 중앙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기로 했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원안에는 재원 부담 주체가 중앙정부로 돼 있었다.
국회는 지난 달 28일 본회의에서 216명의 찬성으로 특별법을 가결했으나 노 대통령은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및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12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표결을 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내용으로 입법을 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새 법은 일반 입법처럼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가 이를 학교용지 매입에 사용토록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헌재 판결 이전에 이의 신청을 낸 6만7,000여명은 환급을 받았으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26만여명은 환급받지 못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들도 약 4,500억원의 부담금을 돌려 받게 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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