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주파수 재분배 등 배제… 반발 클듯
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최종 승인(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 조건으로 제시했던 SK텔레콤의 800㎒ 주파수 재분배나 임대(로밍)는 받아들이지 않아, 정통부가 사실상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다.
정통부는 인수조건으로 ▦2012년까지 전국 농ㆍ어촌 지역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고 ▦계열사와 달리 비계열사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제공하거나 거절하지 않으며 ▦결합상품 판매시에도 자사 유통망에 판매를 강요하거나 SK텔레콤의 이동통신상품을 하나로텔레콤에 제공하는 조건보다 불리하게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을 SK텔레콤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언급한 800㎒ 주파수의 재분배나 로밍은 인수조건에서 제외됐다. 이기주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여부는 주파수보다 유통망 공동 활용, 자금력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주파수 재분배와 로밍은 이번 심사와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올해 중에 SK텔레콤의 800㎒ 주파수를 포함해 700, 900㎒ 등 1㎓대 이하의 주파수 분배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로밍 문제는 상반기중 로밍 의무 사업자 지정 등을 종합 검토해 정통부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800㎒ 재분배나 공유 문제가 배제됨으로써, 다른 통신사업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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