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세무, 노동 관계 등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무단철수, 현지의 문제로 대두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경우 사법 제재를 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월 28일~2월 1일 중국 현지의 무단철수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9일 정부대책을 발표했다.
홍지인 통상협력기획관은 “국내 기업들이 밀집한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의 경우 투자기업의 2.5%에 해당하는 206개 기업이 무단 철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무단철수는 산둥성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일 뿐, 대다수 한국 기업들은 경영환경 악화에 대해 경쟁력 강화 등 자구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청산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베이징(北京) 주재 대사관에 애로기업 상담·지원센터를, 칭다오 주재 총영사관에 기업청산 대책반을 각각 설치키로 했다. 또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청산 관련 규정에 혼선을 없애고 ‘청산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함께 기업인 신변안전 보장을 요청했다. 홍 기획관은 그러나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특히 임금체불,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무단철수 한 기업인에 대해선 사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중국 측 피해자가 국내 사법당국에 형사 고소할 경우 입증자료를 근거로 국내법을 적용해 사법 처리하거나, 중국법 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중국 측 요청이 있을 때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따라 조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진출 국내 기업은 총 1만9,529개로, 산둥성(35.1%), 동북3성(23.1%), 화북지역(18.5%)에 밀집해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가공무역에 대한 관세 환급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5대보험 등 노동계약법을 시행하는 등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수혜를 줄이고 있다. 여기에 중국 내 인건비와 토지임대료가 급등함에 따라 칭다오에 대거 진출한 국내 임가공 중소기업들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태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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