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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명물 '네이키드 카우보이' "나는 6백만불의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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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명물 '네이키드 카우보이' "나는 6백만불의 사나이"

입력
2008.02.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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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벌거벗은 몸으로 기타를 두드려 명물이 된 ‘네이키드 카우보이(Naked Cowboy)’가 자신의 몸값을 600만 달러(약 57억원)로 책정했다.

날씨가 아무리 궂어도 거의 일년 내내 흰색 카우보이 모자에 팬티, 롱부츠를 신고 나타나 뉴욕 시민은 물론 관광객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로버트 버크(37)가 본인의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며 초콜릿의 대명사 M&M's를 제조하는 회사 마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CNN 방송 인터넷판이 19일 전한 바에 의하면 버크는 자신이 등록한 ‘네이키드 카우보이’ 상표권이 마스에 의해 침해됐다는 이유를 들어 무려 600만 달러 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버크는 맨해튼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마스측이 자신의 이미지를 흉내낸 M&M's 초콜렛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어 뉴욕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내용의 CF를 방영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버크는 자신의 일터인 타임스퀘어에 설치된 마스의 대형 전광판에서 문제의 CF를 흘려 보내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마스가 상표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초상권까지 침해했다고 발끈하고 있다. 마스의 CF에는 ‘네이키드 카우보이’ 캐릭터 외에도 킹콩과 자유의 여신상 등 뉴욕을 상징하는 것들이 모습을 비추고 있다.

버크는 알몸의 카우보이를 내세워 지금까지 닉클백의 히트넘버 <록스타> 뮤직비디오와 비디오게임 <트루 크라임> 등에 등장한 외에 <스타십 데이브> <서바이브 디스> <멀바 좀비a 키커> <스티브 하비스 빅타임> <뉴욕 미뉴츠> <론리 플래닛> <아메리칸 아이콘> 등 다수의 영화와 TV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지난해 제41회 미국프로미식축구(NFL) 최대 제전 슈퍼볼에선 자동차 시보레의 광고모델로도 데뷔하기도 했다.

당초 버크는 마스의 CF에 자신의 캐릭터가 나온 것이 홍보에 도움된다고 생각해 크게 반겼으나 이미지를 너무 똑같이 베낀 것에 불만을 품고 상표권 전문가 등과 상의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버크는 마스외에 CF를 제작한 오하이오의 광고사 슈트 저디먼도 함께 고소했다. 그는 “양사가 ‘네이키드 카우보이’의 널리 알려진 친근한 이미지를 어떤 보상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마스의 CF가 다른 초콜릿 메이커 ‘고디바’와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으로 강조했다.

이번 송사에 대해선 버크가 화제거리를 만들어 지명도를 높이려는 홍보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

하지만 현지의 신문과 방송 등은 버크가 지난 10년 동안 ‘네이키드 카우보이’ 스타일을 직접 창조해 뉴욕의 명물로 자리잡은 만큼 그의 이미지를 차용한 마스가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대체로 내놓고 있다.

뉴욕 토박이인 버크는 타임스퀘어에 나와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주로 여자 관광객들에게 사진 포즈를 취해주고 팁을 받아 왔다. 그가 큰 인기를 끌자 지난해 여름에는 ‘네이키드 카우걸’이 모습을 드러내 남자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한성숙 기자 hans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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