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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인 인사청문요청서 국회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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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인 인사청문요청서 국회접수

입력
2008.02.2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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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내각공백 사태가 얼마나 오래갈지는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달려 있다. 이명박 당선인이 19일 국무위원 15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모두 접수했지만 ‘예비야당’인 통합민주당이 비협조로 나올 공산이 커 청문회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면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상임위에 회부해야 한다. 이후 상임위는 증인과 참고인 출석 통보(최소 5일) 등의 절차를 거쳐 청문회 일정을 잡는데 인사청문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때까지도 인사청문회가 끝나지 않으면 그때는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이명박 당선인 측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당선인은 18일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27, 28일쯤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며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승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총리의 장관임명 제청 절차를 밟아 곧바로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국정공백 사태는 25일 출범 이후 2,3일로 최소화할 수 있다. 물론 이는 통합민주당이 청문회에 적극 협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에 “일방통행식 절차에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다”는 강경 입장이 적지 않아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

만약 통합민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거나 청문회에 응하더라도 20일로 정해진 기한을 마지막까지 채우면 장관 임명은 3월 11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20일을 경과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더 청문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이 당선인으로선 그럴 필요가 없다. 결국 최악의 경우 이 당선인은 취임 후 20여일 동안 장관 없이 국정을 운영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이는 역대 최장의 국정 공백 사태다.

국민의 정부 때도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의 국회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국회 대치로 새 내각을 구성하지 못했으나 총리서리 체제를 가동해 일주일 만에 사태를 일단락지었다.

한편 두 명의 무임소 국무위원(남주홍 이춘호)의 경우 어느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게 될지도 양당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헌법학자의 견해가 엇갈려 양당이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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