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 "나가사키市, 시효이유 거부는 용서못해"
일제 치하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입고 귀국한 한국인에게 해당 지자체가 치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확정 판결이 18일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피폭 한국인 최계철씨의 유족이 나가사키(長崎)시를 상대로 낸 소송 최종심에서 “시가 시효를 이유로 건강관리수당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당의 지급을 국내 피폭자로만 제한한 국가의 정책이 위법적인데도 나가사키시가 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5년 이상 이전의 수당은 시효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1월에도 히로시마(廣島)에서 원폭피해를 당한 한국인 강제징용자에게 일본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외국인 원폭피해자의 보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