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텁흐가이’ ‘옵화부대’ 등 공해 수준에 이른 방송 자막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방송위원회 연예오락심의위원회는 18일 맞춤법에 맞지 않게 자막을 표기하고 비속어를 여과 없이 방송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3개사 6개 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 프로그램은 Mnet의 <치욕! 꽃미남 아롱사태> <재용이의 더 순결한 19> <러브파이터> 등 4개와, MTV의 < Roborobo Popcorn with UFO Town>, 연예TV의 <꽃순이의 랭킹뉴스> 다. 꽃순이의> 러브파이터> 재용이의> 치욕!>
심의위는 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이들 프로그램이 맞춤법을 무시하고 발음대로 자막을 표기하거나, 시청자들의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등급고지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은어나 부적절한 용어를 노출했다고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언어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맞춤법 파괴, 인터넷 비속어 및 국적불명의 용어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할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 등의 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프로그램의 징계 여부는 이달 안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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