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금 거래 담당 직원과 대형 금 도매업체 등이 금지금(金地金ㆍ순도 99.5% 이상의 금괴) 변칙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 환급 받는 방식으로 국고에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을 끼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한견표)는 1999년부터 2004년 사이 금괴 변칙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 혐의(조세포탈) 등으로 7개 대기업과 4개 대형 금 도매업체 및 500여개 중소업체를 적발, 102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2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모 씨 등 대형 금 도매업체 사업주들은 ‘수입업체→1차 도매업체→폭탄업체→2차 도매업체→수출업체→외국업체’로 이어지는 ‘뺑뺑이 금지금 거래’라인을 주도적으로 만들거나 이에 가담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가세를 포탈했다. 국내 최상위권 대기업 S사, L사, H사 등도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 이 같은 거래에 참가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출업체가 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살 때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지만 수출을 할 때는 영세율(세율 0%)이 적용돼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노숙자 등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든 뒤 거래 중간에 끼워넣었다.
즉, 폭탄업체는 1차 도매업체로부터 사들인 금지금을 국제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2차 도매업체에게 팔면서 부가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수출업체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격이 낮아진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환급 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로 발생한 국고 손실이 1조3,000억원에 달하며, 금괴가 수입가보다 낮게 수출돼 연간 590억원의 국부 유출도 일어났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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